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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절차 안내

by rty5210 2025. 6. 5.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분실, 훼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를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전 확인사항

재발급 사유 확인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사유가 아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분실
  • 훼손
  • 성명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 유형 확인

자격증 재발급은 '사회복지사회원' 회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 유형 확인
  • '웹회원'인 경우 실명인증을 거쳐 '사회복지사회원'으로 전환 필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는 아래 버튼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접속
  2. ‘온라인 자격신청’ 메뉴에서 ‘재발급’ 선택
  3. 실명인증 및 자격 관련 체크사항 확인
  4. 소속 시·도협회 선택
  5. 사진 등록, 자격증 수령 방법 및 주소 확인
  6. 최종 학력, 교과목 이수 정보, 실습 정보 등 확인
  7. ‘신청완료’ 후 신청서 출력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후 출력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 해당 시·도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필요 서류

공통 제출 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온라인 신청 후 출력)
  • 반명함판 사진 1매 (3x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회원증도 함께 재발급할 경우 사진 총 2매 필요

사유별 추가 서류

  • 성명 변경: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초본(변경내역 포함) 원본 1부
  • 분실 또는 훼손: 별도 분실사유서 불필요
  • 자격증 훼손 원본 보유 시: 자격증 원본 제출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원본이어야 하며, 전자 증명서는 ‘바로 출력’ 기능 이용 시 원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서류 다운은 아래 버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안내

  • 재발급 수수료: 10,000원
  • 해당 수수료는 신청자의 소속 시·도사회복지사협회 계좌로 이체합니다.
    ※ 신규 자격증 발급과는 달리 연회비나 회원증 발급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령까지 소요 기간

  • 서류 도착 및 입금 확인 후 약 3주~4주
  • 신청이 몰리는 시기(1~3월, 7~9월, 연말연시)에는 5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등기우편 발송 시 1인 1봉투 원칙을 지켜야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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