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분실, 훼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를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전 확인사항
재발급 사유 확인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사유가 아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분실
- 훼손
- 성명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 유형 확인
자격증 재발급은 '사회복지사회원' 회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 유형 확인
- '웹회원'인 경우 실명인증을 거쳐 '사회복지사회원'으로 전환 필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는 아래 버튼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접속
- ‘온라인 자격신청’ 메뉴에서 ‘재발급’ 선택
- 실명인증 및 자격 관련 체크사항 확인
- 소속 시·도협회 선택
- 사진 등록, 자격증 수령 방법 및 주소 확인
- 최종 학력, 교과목 이수 정보, 실습 정보 등 확인
- ‘신청완료’ 후 신청서 출력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후 출력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 해당 시·도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필요 서류
공통 제출 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온라인 신청 후 출력)
- 반명함판 사진 1매 (3x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회원증도 함께 재발급할 경우 사진 총 2매 필요
사유별 추가 서류
- 성명 변경: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초본(변경내역 포함) 원본 1부
- 분실 또는 훼손: 별도 분실사유서 불필요
- 자격증 훼손 원본 보유 시: 자격증 원본 제출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원본이어야 하며, 전자 증명서는 ‘바로 출력’ 기능 이용 시 원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서류 다운은 아래 버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안내
- 재발급 수수료: 10,000원
- 해당 수수료는 신청자의 소속 시·도사회복지사협회 계좌로 이체합니다.
※ 신규 자격증 발급과는 달리 연회비나 회원증 발급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령까지 소요 기간
- 서류 도착 및 입금 확인 후 약 3주~4주
- 신청이 몰리는 시기(1~3월, 7~9월, 연말연시)에는 5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등기우편 발송 시 1인 1봉투 원칙을 지켜야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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