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거급여,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세요. 변경된 소득 기준부터 월별 지원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2025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준 중위소득 상승으로 인해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격 및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됐습니다.
2025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월세나 자가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수급기준 확인하기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가구가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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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1,148,16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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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
1,887,67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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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
2,412,169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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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
2,926,931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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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
3,411,932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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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
3,871,10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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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월 임차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은 경우는 일정 비율(30%)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급 금액(임차가구 기준)
임차가구는 거주지(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라 월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시·세종시(3급지) | 기타 지역(4급지)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급지란 무엇인가요?
- 급지는 해당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비 수준을 고려한 구분입니다.
- 서울은 1급지, 경기와 인천은 2급지, 광역시는 3급지, 그 외 시군 지역은 4급지로 분류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지원 내용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비용이 차등 지원됩니다.
수선 수준 | 2025년 지원금 | 수선 주기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주기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주기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주기 |
건축 전문가의 현장 점검을 통해 수선 수준이 결정되며, 보수는 행정기관을 통해 위탁 시공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 자가 보유 주택이라도 장기 미수선, 누수, 결로, 난방 불량 등의 문제가 있다면 실질적인 주거 불편 해소를 위한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일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
- 통장 사본 등
문의 및 안내처
- 복지 상담 콜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고객센터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보다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