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수급자혜택1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필수 정보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특히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거급여 신청 자격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퍼센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다.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1인 가구 114만 8166원 이하2인 가구 188만 7676원 이하3인 가구 241만 2169원 이하4인 가구 292만 6931원 이.. 2025. 3. 24. 이전 1 다음